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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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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4 2024/09/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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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이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 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도 제한할 수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자에 대한 벌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한다.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 지급정지 요구 위반, 제한 명령 등의 위반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지급정지 조치 통지 위반 및 거래제한 대상자의 처리결과 통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CB와 BW의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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