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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부과
앞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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