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공지사항 및 이용문의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현금영수증 문의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641 2009/02/23 21:53

게시글 내용

안녕하세요? 씽크지기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회원정보와 관련없이 발부받고자 하시는 분의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문의 및 확인, 변경을 원하시면 고객센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80-080-0852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씽크풀에서는 1원 이상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상품 결제시 "결제하기" 페이지에서 무통장입금으로 1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현금영수증 관리"의 상세내역에서도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시면 무통장입금 승인 후 48시간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개인용), 지출증빙(기업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소득공제용의 경우 다른 분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다른 분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상품 결제시 결제금액 중의 일부가 제휴 Cash와 부여 Cash로 결제된 경우에는 무통장입금된 구매 Cash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현금 환불시에는 국세청에 취소 신청되어 현금영수증 발행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일부 금액의 현금환불시에는 입금완료 후에 국세청에 취소 신청이 되며, 사용금액만큼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다시 발행됩니다.

참고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거해 해당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및 전체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회원가입 필수)
ㆍ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 http://현금영수증.kr
ㆍ국세청 상담센터 : 1544-2020(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고객님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를 연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행 신용카드 복권과 유사한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 복권을 도입하여 총 36억원의 보상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