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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씽크지기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회원정보와 관련없이 발부받고자 하시는 분의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문의 및 확인, 변경을 원하시면 고객센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80-080-0852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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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풀에서는 1원 이상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
① | 상품 결제시 "결제하기" 페이지에서 무통장입금으로 1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현금영수증 관리"의 상세내역에서도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② |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시면 무통장입금 승인 후 48시간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개인용), 지출증빙(기업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④ | 소득공제용의 경우 다른 분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다른 분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⑤ | 상품 결제시 결제금액 중의 일부가 제휴 Cash와 부여 Cash로 결제된 경우에는 무통장입금된 구매 Cash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⑥ | 현금 환불시에는 국세청에 취소 신청되어 현금영수증 발행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⑦ | 일부 금액의 현금환불시에는 입금완료 후에 국세청에 취소 신청이 되며, 사용금액만큼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다시 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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