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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검색순위 조작 심각한데 그냥 둡니까?게시글 내용
동호회 검색순위 조작이 심각한데 씽크풀 측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군요. 오늘 의 예만 들어도 '복부인과 상한가' 40 만명이상 방문 '보스타임의 정보 공유' 12만명이상 방문. 얼마전까지만 해도 더 많은 동호회에서 방문자 조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곳이 많네요. 실력도 없는 곳이 단순히 조작으로 사람들을 끌어오아 매번 손실만 입혀서 피해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걸 그냥 둡니까? 충분히 방지할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냥 두다니 직무 유기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방문자 조작이 계속될때는 정통부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는 정통부에서 씽크풀측에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기사입니다.
"검색 순위 조작하면 과태료 부과" |
앞으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뿐 아니라 P2P 사업자들도 불법 정보가 교환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색 순위를 조작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운영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포털·P2P, 불법·음란물 유통 차단 조치해야 개정안은 우선, 인터넷 포털사 등이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P2P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검색이나 P2P 사이트가 음란물 등 불법 정보의 주된 유통 경로이지만 현행법은 불법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불법정보의 위치만을 알려주거나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임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07년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음란물의 주된 유포 경로가 검색(55%) 및 P2P(21%)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정통부는 또한, 꽃배달,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4만여 소액 온라인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부정클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부정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 광고주와 사업자가 광고비에 관한 분쟁을 신속·간편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자 10만이상 포털, 보증·공제 계약 의무화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가 이메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업자(포털사 22개, UCC 전문사이트 9개)는 보증·공제 계약을 체결해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인터넷 사업자가 예고없이 서비스를 폐지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UCC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UCC 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 개정안은 또한, 포털사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고 포털이 지침보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 5월 TFT에서 45개 중소 콘텐츠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후규제 보다는 사전적으로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인터넷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색순위 조작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 외에도 검색순위를 조작한 자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한, 인터넷 사업자가 연락처를 공개해 이용자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처리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인터넷 포털사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인테넷에 게시하는 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8월1일 10시에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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