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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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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03 2019/11/23 21:13

게시글 내용

존버 40을 외치기 전부터 주주인 사람입니다. 

게시판의 글 올리시는 오래된 주주님들은 필명을 기억할 정도이며

특히 브로드피크님에게는 이 글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택에 유정에 대한 많은것을 알수있었습니다.

작년에 브로드피크님이 비엔지 광구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리시고 떠나셨다가

1년 만에 필명을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작년 브로드피크님이 떠나신다고 할때 살짝 갈등 했지만, 끝까지 가보자는 나름의 판단이

서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가끔 화이트타워님이 올려주시는 글도 많은 의지가 됐습니다.

화이트타워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뉴팜 주주게시판이 팍스넷은 유명무실하고  네이버는 주주를 위한글은

없고 그나마 씽크풀이 장기 투자자들의 정보를 주고 받는 장이 되는것 같아

몇자 적어 봅니다.


2017년 7월 14일  157억이라는 전무후무한 세금추징 당하고 주가가 맥없이

빠진적이 있었는데 어제 라이트팜텍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회사가 대한뉴팜을

상대로 251억원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다는 소식을 듣고나니,

대한뉴팜 이회장님께서 장기 주주들에게 친히  빅 엿을  먹이는거 같아 씁쓸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몇 자 적어보니 주주님들의 투자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510170   (손해배상)

2. 접수일   (2019년 2월 26일)

3. 소   가   (\1,000,000,000원)

4. 인지세   (\3,649,500원)

5. 원고(라이트팜텍) 선임변호사    "법무법인 가원"

6. 피고 (대한뉴팜) 선임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여기는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음 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부터는 약간 전문적입니다.


7. 2019년 5월 24일      무변론판결취소   (피고가 소송 송달을 받고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판결이 나고 보통 그런경우

                               피고가 집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 합니다)


     이 경우 패소를 하고 대한뉴팜은 라이트팜텍에 10억원을 주고 끝이났겠지요.

     그러나


8. 2019년 5월 21일 대한뉴팜은  법무법인 남산을 선임 소송위임장을 제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섭니다.

    그래서 무변론판결이 취소가 되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한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한뉴팜이 라이트팜텍에 10억을 주기도 아깝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변호사 선임 및 성공보수 주고도 남는 장사이니 대한뉴팜은 소송을 진행한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대한유팜이 라이트팜텍과 계약상 문제가 있거나 약점이 있었다면 이미 끝난

    소송입니다. 10억 주고 끝내면 되니까요.

    그 경우 대한뉴팜은 항상 그렇듯이 주주들에게 욕한번 걸죽하게

    먹고 나면 그만인 상황 이지요.


9. 그리고 2019년 6월 28일 속행 (재판진행), 2019년 8월 23일 속행 , 2019년 10월 11일 속행,

    2019년 11월 19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며 손해배상금 251억으로 변경 하고,

    2019년 11월 22일 속행 (재판진행) 그리고 2020년 1월 17일 속행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송진행 사항과 내용을 분석하고 나니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소송을 갖고 누가 장난 치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진행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부터 발을 담궈서 현재까지 주주로 있는 제가 본 대한뉴팜은 상당히 피곤하고

   종잡을수 없는 종목 입니다. 예측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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