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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엔엔터테인먼트 벌금등의부과
2024/01/17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벌금
부과금액(원) 5,427,007,970
납부기한 2024-01-31
자기자본(원) 80,691,624,914
자기자본대비(%) 6.72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특별세무조사 (2018년~2022년)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사가 2018.07.01 ~ 2019.08.31 기간 동안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등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레드빈투어 등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통고처분)
4. 향후대책 당사는 해당 벌금 부과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통고를 불이행(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음. 즉 벌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음) 예정이며, 불이행시 국세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고발에 의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예정입니다. (당해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4-01-1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 말(2022년 12월 31일) 개별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 상기 "부과금액(원)"은 세무조사 결과에 의한 통고처분 및 납부고지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납부고지서 수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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