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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엔엔터테인먼트 벌금등의부과
2024/01/17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벌금 | |
부과금액(원) | 5,427,007,970 | ||
납부기한 | 2024-01-31 | ||
자기자본(원) | 80,691,624,914 | ||
자기자본대비(%) | 6.72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3. 부과사유 | 특별세무조사 (2018년~2022년)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사가 2018.07.01 ~ 2019.08.31 기간 동안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등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레드빈투어 등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통고처분) | ||
4. 향후대책 | 당사는 해당 벌금 부과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통고를 불이행(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음. 즉 벌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음) 예정이며, 불이행시 국세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고발에 의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예정입니다. (당해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4-01-17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 말(2022년 12월 31일) 개별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 상기 "부과금액(원)"은 세무조사 결과에 의한 통고처분 및 납부고지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납부고지서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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